▶ 가주내 세금인상시 ‘3분의 2’ 찬성 의무화
▶ 주민발의안 통과시 ‘맨션세’ 등에 소급 적용
▶상정 허용 심리 오늘 개시…판결 결과 주목

LA시 맨션세를 무효화할 수 있는 주민발의안 상정 여부가 오늘부터 가주 대법원에서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
캘리포니아주서 주의회와 주지사의 증세 권한을 억제함으로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LA시의 이른바 ‘맨션세’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주민발의안의 11월 선거 상정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납세자 보호 및 정부 책임 이니셔티브’라고 불리는 이 발의안은 경제 단체인 가주경제인회의(CBR)와 하워드하비스 납세자 연합(HJTA)가 추진하고 있으며, 가주 내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유형의 세금 인상시 투표를 거쳐야 하며 그 기준도 현 과반수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증세 조치에서도 주의회 투표 뿐 아니라 유권자 투표(과반 찬성)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발의안에는 지역정부가 정부 서비스가 아닌 재정 적자들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만약 이 발의안의 주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지난 2022년 1월1일 이후 승인된 많은 지방 및 주 세금 인상안을 되돌릴 수 있게 된다.
가주도시연맹의 캐롤린 콜먼 최고책임자는 만약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이미 승인된 100개 이상의 증세안을 되돌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지난 2023년 4월 LA에서 발효된 ‘맨션세’도 포함된다.
지난 2022년11월 주민 찬반 투표로 통과된 맨션세는 LA 지역 500~1,000만달러 사이 부동산 거래에는 4%, 1,000만달러 이상에는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고급 주택은 물론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 등에도 적용되는 이 세금은 저가 주택공급과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됐으나, LA시에서 고급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건물 등의 거래가 냉각돼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제단체들은 맨션세가 부동산 공급 부족을 불러오는 등 전체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인데 CBR의 롭 랩슬리 회장은 ‘LA의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시장 전체를 동결시키는 최악의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주의원들은 발의안의 주민투표 상정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법원의 개입을 청원했고, 이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심리가 8일 시작된다. 최종 판결은 오는 6월27일 전에 나올 예정이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개법원에서 통과 못하게 할거다..노섬과 삥로시가 뒤에서 시킬거다..
더 있는 돈이든 권력 지식 이든 이들이 덜 있는 아주거의없는이들에게 아량을베풀면 우리모두는 더 자유로운 풍족한 삶을 살수있어 사회의 혼란 범죄 삶의질이 나아져 우리모두의 바라는바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