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먼 화상센터’ 및 화상환자 돕기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선사업가이자 LA 사교계 명사 레베카 그로스먼이 어린이 2명을 사망케 한 뺑소니 사고로 인해 결국 감옥행을 면할 수 없게 됐다.
10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린 그로스먼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셉 브랜돌리노 판사는 그로스먼에서 징역 15년에서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이날 LA타임스 등이 전했다.
그로스먼은 뺑소니 혐의 등이 인정되면서 가중 형량을 받았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사고는 지난 2020년 9월30일 벤추라카운티의 웨스트레익 빌리지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그로스먼은 자신의 머세데스 벤츠 차량을 과속으로 몰고 가다 걸어가던 11세와 8세 형제를 치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들 형제는 사고의 충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2건의 살인과 2건의 과실치사 및 1건의 중범 뺑소니 혐의 등으로 그로스먼을 기소했다. 사건 후 4년여 가까이 지나 올해 열린 재판에서 그로스먼은 사고 당시 이들 형제를 보지 못했다고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결국 그의 유죄를 인정했고, 결국 15년에서 종신형의 중형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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