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지난해 13만4,945대 2020년보다 330% 급증
플러싱 거리에 부팅된 차량
뉴욕시가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의 타이어에 채우는 ‘부츠(Boots)’가 지난해 13만5,000여건을 기록하며 팬데믹 직후인 2020년보다 10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13만4,945대의 차량에 부츠가 채워졌다.
이는 2020년 3만1,379건 대비 330% 증가한 수치다.
당국은 교통법규 위반 벌금 체납액이 350달러를 초과한 이후 100일 이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부츠를 채우고 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부츠가 채워진 차량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견인 처리 후 경매 처분된다.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이에 해당하는 차량이 1,100였으며, 부츠가 채워진 차량 중 8,274대는 부츠의 보안상 결점을 이용해 자체 제거 후 도망친 차량이 8,274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욕시 재정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차량에 부츠가 채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위반 벌금 납부고지서를 받을 경우 시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 체납된 운전자들에게는 밸런스를 지불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고 있으니 단순히 상황을 회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는 지난 4월 부츠 해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윈드실드 부트’ 장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일 기준 올해 뉴욕시 전역에서는 7만4,975대의 차량에 부츠가 채워졌으며 착용 차량들의 벌금 체납액은 1억1,800만달러에 달했다.
<
이지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