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을 위반한 '임의 구금' 피해를 판단하는 유엔의 독립기구(옴부즈맨)가 이르면 다음주 북한의 한국인 억류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주(駐)제네바 북한대표부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에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의 임의 구금 피해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TJWG는 김정욱 선교사 등의 장기 억류와 김씨 북송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유엔 WGAD에 제기했다.
WGAD는 이 사안에 대해 북한에 답변을 요구했으며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지난 12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북한대표부는 이 답변서에서 임의 구금 혐의에 대해 "전형적인 반(反)공화국 '인권' 소동"이라고 반발하고, "존엄한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주권국의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정치적 모략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북한은 한국인 억류와 탈북민 북송이 왜 임의 구금이 아닌지에 관해 구체적인 해명은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와 다를 바 없는 답변을 내놨다.
TJWG의 신희석 분석관은 "북한이 정당한 사법권 행사라고 반발만 할 뿐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은 오히려 북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