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입증계획서 미제출하자 그대로 절차 종료…국회측 ‘수사기록 확보’ 요청 받아들여
▶ 국회측, 탄핵사유 중 ‘내란죄’ 주장 “사실상 철회”… ‘형법위반’보다 ‘헌법위반’에 집중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이 준비 단계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2시로 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 2차 변론을 그대로 열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해 헌재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탄핵심판은 2∼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양쪽의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증거·증인 신청을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날까지 입증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가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할 뜻을 시사하자 "재판장님, 변론기일이라고 하셔서요. 저희로서는…"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변론기일에도 답변서와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변론기일에 제출해달라"고 마무리했다.
헌재는 아울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헌재법 32조 단서를 근거로 반발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헌재법과 심판 규칙 등을 근거로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아울러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문서로서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의신청하겠다"고 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문제로 충돌했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분해 구성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지난 1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범죄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며 청구인 대리인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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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o씨! 새해 벽두부터 또 타령인가?
이재명만 끄잡아 내면됨 왠 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