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신문 응할 경우 계엄선포 배경 밝힐 듯…尹과 입장 같을까
▶ 국회활동 제한 포고령 1호·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답변도 주목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오는 23일(이하 한국시간)로 지정하면서 그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오전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헌재는 같은 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2월 6일에서 오는 23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증인신문에 응한다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동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 출석한다면 육성으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이나 선포 배경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대통령 측 증인이라는 점에서 불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디테일을 놓고선 윤 대통령과 입장 차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관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히는 등 양측의 입장차가 감지된다.
또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계엄 국무회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는데 김 전 장관이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할지 주목된다.
어떤 차림으로 헌재에 출석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장관은 교도관 3~4명의 감시 아래 동부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한다.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집행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출석할 수 있다. 그는 지난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전례를 보면 구속된 증인들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온 뒤 주차장에 내려서 교도관들 인도하에 도보로 출석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수의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사복을 입었다. 두사람 다 손은 묶인 채였다.
심판정으로 직행하지 않고 헌재 청사로 들어온 뒤 별도 대기 공간에서 기다리다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김 전 장관 출석 절차에 관해 구체적 방침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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