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웅 “공소기각 판결할 수도”… ‘공수처와 구속기간 나눠쓰기·내란죄 수사권’도
▶ 검찰, ‘경찰 송치사건 적법 기소’ 맞설듯…법원 구속기간 판단엔 적극대응 예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부 지적을 토대로 향후 공판에서 공소 기각 등 여러 쟁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도 대비에 나섰다.
9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공소 기각 주장의 방어논리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검사 출신 김웅 전 의원은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327조 2호를 들어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소 기각 판결에는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아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추후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 나아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 관련 범죄 등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권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만약 재판부가 이와 다르게 판단한다 해도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뿐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내란죄 고발 사건을 추가 수사해 한꺼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수사권에 다툼이 없는 경찰로부터도 사건을 송치받아 통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설령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다투더라도 기소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경찰 관련 범죄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기소의 근거가 된 검찰 수집 증거의 적법성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공모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가능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현행 형소법 규정과 그간의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는 대신 본안 재판에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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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재명 개들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이젠 정당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안 믿음... 진짜 개공, 개검, 개판... 누가 승복하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