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향후 전자투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11명이 발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일 전 16일까지 투표용지를 재외투표자에게 발송하고 투표자가 기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각 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외선거에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한 전자투·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 남가주 한인들을 비롯한 재외선거인들의 투표율이 크게 낮은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관당 재외투표소가 3곳를 초과할 수 없다. LA 총영사관 관할과 같이 넓은 지역의 경우 투표 편의성이 크게 낮아져 우편투표를 활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번번히 보안상 문제 등의 이유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를 홍보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주요 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해 왔는데, 그동안 진행된 재외선거 결과를 보면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지역의 투표율이나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나 투표율이 낮기는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파견 공관 재외투표율이 3.7%로 미파견 공관 투표율 6.8% 보다 낮았다. 지금까지 7차례 재외선거에서 파견 공관의 신고·신청율 또는 투표율이 높은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다.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거부감이 상존하고, 특히 최근 일각에서 부정선거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재외선거에서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이려면 우편투표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한국 정치권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