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하늬, 유연석 /사진=스타뉴스
배우 유연석이 세무조사를 받고 70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14일(한국시간)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본 사안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노컷뉴스는 국세청이 유연석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를 설립했고,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연석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속사는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 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연석은 최근 탈세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하늬의 60억 원을 뛰어넘는 금액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대 규모다. 이하늬와 호프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프 프로젝트는 이하늬가 사내이사,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하늬 소속사 측은 "이하늬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탈세 의혹은 거세졌고,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으로 번졌다. 소속사는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는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소득 신고누락이나 허위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차 해명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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