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등 맞춰 보험료율 조정
▶ 기재부 “연금특위 핵심의제 돼야”
▶ 수령액 감소 “시기상조” 반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거부했다. 우리 인구구조상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대체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제도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추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입장을 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경제 상황이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맞춰 납부하는 보험료율이나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대수명이 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때 연금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춘다.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대비해 수시로 적용 가능하고, 지속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일 “자동조정장치는 노후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약 3분의 2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발은 거세다.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제도가 이미 완성된 국가에서 ‘장수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보험료율과 지급개시연령 등 추가 조정할 개혁 과제가 산적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지는 등의 조건이 닥쳐야 발동되고 빨라야 2050년쯤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를 논의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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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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