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왼쪽)와 김민희 /사진=스타뉴스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가 혼외자 출산을 앞둔 가운데 홍상수 감독 재산 상속을 두고 본처와 딸의 상속 지위가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전해졌다.
'뷰포트' 웹예능 '이달의 금주동주'는 14일(한국시간)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하재근 문화평론가,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의 대담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나래 변호사는 "홍상수 본처는 상속에 있어서 전혀 문제없이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처와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속 지위가 박탈되려면 피상속인을 살해했다던가 등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나 박탈된다"라고 말했다.
하재근 평론가도 "(연이) 끊어졌더라도 법적으로는 가족이다. 부인이고 자식이니까 당연히 상속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홍상수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감독과 배우로 호흡을 맞춘 이후 연인 사이가 됐고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불륜을 인정했다.
또한 홍상수는 지난 2016년 본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신청했으나 무산됐으며 항소하지 않고 본처와 법적 부부 관계를 유지한 채 김민희와 9년째 동거하고 있다.
홍상수의 아이를 임신한 김민희는 오는 4월 출산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