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윤진이 /사진=스타뉴스
피부과 시술을 받다 화상을 입었던 여배우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해당 여배우는 윤진이로 밝혀졌다.
20일(한국시간)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이날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4803만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3가지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시술 중 왼쪽 뺨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B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습윤밴드만을 붙였다.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치료 비용이 1000만원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도 빚었다. 그는 시술 직후 한 주말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비로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조연으로 출연했고,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윤진이였음이 밝혀졌다.
윤진이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세 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시술하며 주의사항이나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상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1심은 윤진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은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의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윤진이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 가지 시술을 한 번에 진행할 경우 환자의 피부 상태나 체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B씨가 이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의원급 피부과에서 해당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전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2억원이 아닌 4800여만원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피부과 의사의 배상액을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향후 치료비 110만원,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한 금액만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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