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진=스타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노동청의 과태료 사전 통지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24일(한국시간) 민희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 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언론이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현재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일부 보도에서 마치 행정 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같은 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오늘 등기 우편으로 '노동청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며, 민 전 대표가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가 어도어 전 임원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그는 민 전 대표가 자신이 당한 괴롭힘과 성희롱을 은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A4 18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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