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혼동…주민등록 여부로 구분
▶ 24일 신고·신청 마감, 복수국적 시민권자 투표 가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한인들이 투표하고 있다.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4일(목)까지 신고·신청을 해야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국외부재자인지, 재외선거인인지 혼란스럽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단 미 시민권자는 투표권이 없고 한국 국적이 살아있는 영주권자 또는 주재원, 유학생 등은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돼 혼란을 주기도 한다.
해외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국외부재자이고, 영주권자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외선거인(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이다. 국외부재자는 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하지만 재외선거인은 한번 신청하면 영구 명부에 등록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방법은 홈페이지(ova.nec.go.kr)에 접속해 먼저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메일 주소 유효성을 검증한 다음 신고·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며 완료 후 홈페이지에서 신고·신청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하언우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은 “많은 분들께서 신고·신청을 해주셨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말에도 접수와 처리를 진행했다. 일부는 여권번호를 잘못 입력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연락하고 있지만 시간이 빠듯하다”며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마감일에 앞서 신고·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하 선거관은 “영구명부에 등록됐던 재외선거인이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살아나 국외부재자가 돼 영구명부에서 빠지게 된다”며 “국외부재자는 다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 개별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의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만큼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미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국외부재자로 신고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실에 따르면 21일 현재 국외부재자 신고는 2,351명, 새로 신청한 재외선거인은 98명으로 총 2,449명(기존 영구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 제외)이 등록을 마쳤다.
문의 (202)797-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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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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