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안 하원 통과 분석
▶ 셀·모듈 생산보조금 액수 현행유지
▶ AMPC 종료 1년 단축…우려 덜어
▶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대폭 줄고
▶ 전기차 리스·렌터카 세금 혜택 없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우려했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늦춰졌다. 반면 세액공제가 대폭 축소된 청정에너지 분야는 직격탄을 맞으며 대미 전략 전반을 손질해야 하는 처지다. 다만 총 1,000쪽에 달하는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상원 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금융시장과 관련 업계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하원은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에서도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감세 법안은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됐다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확대 등이다. 여기에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등도 포함됐다.
법안 세부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직격탄을 피했다며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내연기관차를 부흥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AMPC 조항이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해당 조항의 폐지 시점을 당초 2032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종료 시점도 종전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단축되는 데 그쳤다. AMPC 혜택은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여기에다 미국 하원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막는 강력한 조항을 추가하면서 경쟁 환경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 직접 투자는 하지 못하고 라이선스(사업 허가) 등에 우회적으로 투자해왔는데 이번에 그마저도 막혔다”며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이외에도 내연기관 제품군이 다양해 당장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모든 전기차 업체가 동등하게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면 현대차·기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기차만 판매하는 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든 청정에너지 분야는 사업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하는 형편이다. 수정 전 법안 내용과 비교하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게 됐다. 해당 세액 공제는 태양광·풍력·지열·원자력발전소·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대상을 제한했다. 다만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른 세액공제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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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흥록 특파원·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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