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트럼프 포고문 효력 중단
▶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 우려”
하버드대에서 유학 혹은 연수를 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대해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미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낸 임시조치 신청을 5일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본보 6월6일 A 1면>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는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버로스 판사는 임시조치의 이유로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버로스 판사는 이번 사건의 심문 기일을 6월16일로 잡았다.
하버드대는 학문적 독립성을 지키려는 이 대학의 노력에 트럼프 행정부가 극도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로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