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킥스비율 규제완화 건의에 금융당국, 타당성 들여다보기로
▶ 납입 보험료만큼 넣는 방안 거론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이 급락하면서 금융 당국이 향후 도입될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가운데 일부를 자본으로 간주해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업계가 보험계약마진(CSM) 일부를 기본자본 킥스 비율 계산시 포함해달라고 건의하면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건전성을 따질 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킥스 비율을 이용한다. 이 중 기본자본 킥스는 후순위채 같은 보완자본을 빼고 계산하는 것으로 은행의 기본자본 비율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기본자본 킥스에 대한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제는 기본자본 킥스 도입시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금리 하락과 할인율 가정 현실화에 후순위채를 더해 계산해도 킥스 비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자본 킥스 규제가 적용되면 대규모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보험사들의 일반 킥스 비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197.9%로 1년 전보다 25.7%포인트 떨어졌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조달이 쉬운 후순위채를 찍어서 자본비율을 맞춰왔다. DB증권에 따르면 기본자본 킥스로 계산시 자본비율이 추가로 평균 15%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업계가 꺼낸 아이디어가 CSM의 일부를 기본자본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CSM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통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추정한 금액이다. 당국과 업계 안팎에서는 CSM에 포함돼 있는 계약 중 이미 납입된 보험료만큼을 기본자본 항목에 넣는 안이 언급된다. 보험사들이 보유한 계약의 해지 가능성을 감안해 CSM을 부분적으로 기본자본으로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서는 유럽이 보험사의 건전성 수준을 따질 때 CSM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높이려면 실적 성장이나 증자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CSM을 일부라도 기본자본 계산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나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의 시행 시점을 늦추는 안도 거론된다. 당초 보험업계에서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가 내년 무렵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당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경과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과 시행 시기를 아예 뒤로 미루는 안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CSM 일부를 기본자본으로 반영하는 것을 두고 신중론을 제기한다. CSM 관련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실적 경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보험이나 단기납 종신보험처럼 CSM에 유리한 보험 상품 위주로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기본자본 킥스를 어떻게 도입할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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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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