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8일 기준 한국내 체류 재외국민 신청 가능
▶ 외국국적동포, 일부 예외적으로 지급대상 포함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기간은 7월21일~9월12일로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주어진다. 이후 2차로 9월 22일부터는 전체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재외국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조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다르다’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최근 재외공관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안내문 및 FAQ 자료를 공지했다.
이번 공지문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대상은 ▶지급일(2025년 6월18일) 기준 한국내 체류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외국국적동포) 2025년 6월18일 기준 한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또 H2(중국·구소련 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 비자) 및 F4(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자) 비자 소지 외국국적 동포는 ▶6월18일 기준 한국내 체류하고 ▶한국 국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쿠폰’ 신청절차는 지급 기준일(6월18일)에 한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지급일 기준으로 한국내 체류자는 ▲(온라인)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기준일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에는 ▲신청기간 마감일인 9월12일 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소비쿠폰’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수령일로부터 2025년 11월30일까지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문의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한국시간 평일 9시~18시), 국민콜110(24시간 운영)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