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례없는 해임통보에 반발한 쿡의 소송전 예고에도 후임이사 지명 채비
▶ WSJ “후임에 마이런·맬패스 염두”…연준 “이사 임기, 중요한 안전장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에 쿡 이사가 반발하며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후임 지명 채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 왜냐면 그가 모기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에 대한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를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고 밝히면서 해임 통보 서한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그러나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불복하고, 2038년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연준 장악해 금리인하 관철하나… “곧 이사의 다수 확보”
리사 쿡 연준 이사[로이터]
쿡 이사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로웰 아베는 "우리는 그(트럼프)가 시도한 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해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연준은 쿡 이사의 해임이 "즉시 발효"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그의 이사직이 아직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로이터]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이사들에 대한 장기간의 임기와 해임 제한은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며, 통화정책 결정이 데이터, 경제 분석, 그리고 미국 국민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하도록 보장한다"며 "연준은 법에 정해진 대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례는 아직 없다.
연준법 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for cause)'가 있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수사가 개시된 상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것은 다음 달 16~17일 열리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쿡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에 '충성파' 인사를 앉힐 경우 7명의 연준 이사 중 제롬 파월 의장과 이사 2명을 제외한 4명을 자신이 임명한 인사로 채우면서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갖게 될 것이며, 우리가 다수를 확보하면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후임으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WB) 총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마이런 위원장의 경우 임기 만료를 6개월 남겨두고 지난달 사임한 아드라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잔여임기 후임으로 지명돼 상원 인준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임기가 긴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런 위원장을 쿡 이사의 후임으로 이동시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을 다시 지명하게 되며, 여기에 맬패스 전 총재가 유력하다고 WSJ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