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중대성이 구속할 정도로 소명 안 됐다는 이유…중대성 놓고 법원과 견해 차”
▶ 이례적 강한 불만 표출… “영장 재청구할 것…다른 공범들에 잘못된 시그널 막아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한국시간)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의 구속영장의 재청구할 계획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한국시간)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이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런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고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과 특검이 이 사건 혐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통상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인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인,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사례는 많다. 다만, 이번의 경우 혐의 자체의 소명에서 더 나아가 그 혐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언급된 점이 통상과 다르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강한 어조로,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상황 또한 이례적이다. 특검팀 입장에선 이 사안이 수사의 주요 고비라는 점이 반영된 반응으로 풀이된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IMS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조 대표와 민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특검보는 조 대표가 35억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을 자백하는 취지의 앞선 입장문 내용을 언급하며 "특검은 이 부분만으로도 혐의의 중대성(이 성립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건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마치 2개의 자회사에 유상증자 투자한 것처럼 외형만 갖추고 기존 채권과 상계해 손상차손(자산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 처리해 투자자금을 공동화한 사례"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단 이유로 불구속기소 되는 건 법질서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향후 진행될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고, 다음 공범들에게 본건이 중대하지 않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수사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기업 대규모 투자 배경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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