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CE‘소상인 실태 설문조사’ - 뉴욕·뉴저지 한인업주 대상 I-9 보관업소도 19.8% 그쳐
▶ 연방법에 따라 작성·보관 의무 이민단속시 형사처벌 ‘취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한인 소상인들은 이민 당국의 직원 고용에 대한 단속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참여센터가 20일 발표한 ‘뉴욕 및 뉴저지 소상인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인 소상인 10명 중 6명은 ‘고용자격 확인서’(I-9 양식)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고용자격 확인서에 대해 알거나 작성한 적이 있더라도 제대로 보관하는 경우는 불과 19.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0%에 달하는 한인 소상인들의 경우 이민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사업에 큰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고용자격 확인서는 채용한 모든 직원의 신원 및 취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로, 미국의 모든 고용주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I-9 양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방국토안보부 등 이민당국의 조사에서 I-9 양식을 작성해두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연방법에 따라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민당국이 I-9 양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단속을 벌일 경우 대다수 한인 업주들이 미이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실무를 수행한 시민참여센터의 대학생 인턴 이다솔(버크넬대 3학년)씨와 강하나(스키드모어대 2학년)씨, 지도를 맡은 남윤주 뉴욕주립대 버팔로 사회복지학 교수는 “실제로 설문에 응한 한인 소상인 2명은 I-9 양식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13%는 주변에서 I-9 양식 작성과 관련해 이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한인 소상인 대다수는 법률 조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제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61%는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법률 전문가 없다’고 답했고, 35.1%는 ‘변호사 비용 감당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약 65%는 I-9 양식 등 법적 문서 작성과 관련해 언어 장벽 문제를 토로했다.
이와 함께 한인 소상인의 고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 이상이 50대 이상이고, 60대 이상도 36.6%를 차지했다. 또 영어 구사에 있어서도 유창하다고 답한 비율은 15.8%에 그쳤고, 75%는 일상 대화를 할 정도 수준이거나 기초 수준이라고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영어를 못한다는 응답도 약 9%를 차지했다.
이 외에 미국 내 교육 기관에서 공부한 비율은 31.7%에 그친 반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은 66%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7~8월 뉴욕과 뉴저지 한인 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 응답자는 주로 식당(40.6%), 소매(22.8%), 퍼스널케어(미용^20.8%) 업종이 많았다. 매출 수준은 10만~20만 달러와 30만 달러 이상이 각각 약 28%였고, 10만 달러 미만 26%, 20~30만 달러 16%였다.
시민참여센터는 “설문에 참여한 한인 소상인 상당수가 한국어로 된 안내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I-9 양식 보관 의무 등과 관련한 한국어 자료 배포 및 법률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소상인 실태조사 결과를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다음달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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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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