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마리화나 이력에 총기 압수’ 연방법 위헌여부 심리 시작

연방대법원 앞에서 총기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로이터>
거의 매일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총기는 쉽게 손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연방법은 약물 사용자에 대한 총기 소유를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마리화나 한두 번 피웠다고 총기를 뺏을 수 없다. 이는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약물 사용자에 대한 총기 규제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연방법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되는지, 과거 약물 이력만으로 총을 뺏을 수 있는지 등 총기 관련 논쟁에 대법원도 가세하게 됐다.
이번 논쟁의 배경에는 FBI가 30대 남성(Ali Danial Hemani)의 자택을 급습해 총기를 압수한 사건이 있다. 이 남성은 정기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총기를 압수할 당시에는 정신이 맑은 상태였다. 연방법은 불법 약물 사용자나 중독자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고 마리화나는 여전히 연방법이 지정한 위험 약물이다. 그러나 이 남성은 “약물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왜 총을 빼앗느냐”고 항의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의 총기는 뺏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정신이 멀쩡한 사람의 총기를 빼앗는 전통은 없다”며 “개인별 약물 사용 패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는 “건국 초기부터 ‘습관적 술꾼’(habitual drunkards)은 술이 깨도 무기를 소지하지 못했다. 마약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1998년 총기 배경 조사 시스템이 시작되면서 이는 중범죄자·도망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총기 판매를 막아냈고 매년 수백 명이 이 조항으로 기소된다”면서 “총기 폭력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규정을 항소법원 판결이 뿌리 채 흔들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내년 6월경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하와이의 엄격한 총기 규제에 맞서 총기 옹호 쪽을 대변했던 법무부가 이번에는 공공안전을 강조하면서 ‘총기규제’와 ‘총기옹호’ 사이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보수 우위(6-3)의 대법원은 총기 규제에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 역사적 유사성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대규모 무장 해제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제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