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머니오더 전면 금지 10월28일부터 시행 돌입
▶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크레딧·데빗 카드로 내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지불하는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다. 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이민 혜택 관련 신청 수수료를 반드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USCIS가 새로 고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비자 등 관련 신청서를 종이서류로 접수할 때에도 수수료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한 ACH 자동인출(G-1650 양식) 또는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G-1450 양식)를 통해서만 납부해야 한다.
G-1650 양식에는 은행 이름, 은행 어카운트 번호 및 라우팅 번호 등을 기입한 뒤 서명하면 자동으로 이민국 수수료가 이체된다.
USCIS는 또 해외 은행 계좌는 이민 관련 수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카드도 미국에서 발행된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만 사용이 인정된다.
USCIS가 전면 시행에 들어간 전자결제 의무는 H-1B(I-129), 동반가족·유학생 신분 연장(I-539), 취업허가(I-765), 영주권(I-485) 등 사실상 모든 이민 관련 혜택 신청시 적용된다.
USCIS에 따르면 미국 밖에서 신청하는 학생비자(F-1)의 경우 USCIS가 아닌 국무부 관할이어서 이번 규정 변경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유학생들이 OPT 연장 등 USCIS에 별도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자결제 의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H-1B 고용주, 유학생·동반가족을 대리하는 교육기관·후원 가족, 이민 변호사 등 그동안 수표·머니오더로 수수료를 납부해온 거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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