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 전 안보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서욱 전 국방 등 5명 결심공판
▶ ‘군기밀’ 이유 재판 비공개…검찰 구형·피고인 최후진술은 공개 예정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맨왼쪽부터),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봤다.
이들은 2022년 12월 순차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의 경우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듬해 4월 보석 석방됐다.
지난 3년간 6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다만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은 공개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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