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CE 법률태스크포스, 무료 통역 서비스 종료로 수요 급증
▶ 한인 피해 최소화위해 무료 진행

KACE 김동찬 (왼쪽부터) 대표, 황자경 변호사, 법률태스크포스 위원장 최영수, 박제진, 이선재, 김광수 변호사가 이민국 통역인 무료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가를 당부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가 한인 커뮤니티 대상으로 ‘이민국 통역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KACE 법률태스크포스(위원장 최영수 변호사)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9월28일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통역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언어 접근권을 보장하고, 통역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국 통역인 무료 교육’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KACE에 따르면 USCIS의 통역 서비스 종료 후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터뷰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시민권 신청(N400), 영주권 신청(I-485), 영주권 조건 해지(I-751), 망명 신청(I-589) 등 모든 인터뷰에서 통역인 동반이 신청자의 책임이 되면서 인터뷰 예약 당일까지 통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인터뷰 예약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USCI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역인으로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며 인터뷰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 통역사’ 또는 ‘제3자(disinterested party) 통역인’이 가장 적합한데 만약 이들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구도 통역인으로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인터뷰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부적격 통역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뷰가 중단되거나 일정이 재조정될 수 있다.
‘이민국 통역인 무료 교육’은 KACE 법률 태스크포스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뉴욕과 뉴저지에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Zoom) 교육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첫 번째 교육은 오는 13일 오후 7시, KACE 뉴욕 사무실(35-11 Murray St, Queens, NY 11354)에서 실시되는데 최영수 변호사와 박제진 변호사, 이선재 변호사가 인터뷰와 관련 기본 숙지 사항과 인터뷰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강연한다. 인터뷰 동행 통역인을 위한 준비 요령 및 현장 팁도 자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교육 참여대상은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잡혔거나 향후 예정인 신청자와 동행할 통역인과 이민국 인터뷰 통역인으로 봉사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 한인 등이다.
▶무료 교육 참가 문의 646-450-8603 또는 legal@k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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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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