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소득세율 13.3%로 ‘누진세의 끝판왕’ 오명
▶ 살 인적 주택가격·물가도 “세제 개편 필요” 지적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조세부담과 함께 살인적인 주택가격과 물가로 인해 타주로 이주하고 있다. [로이터]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 중 하나인 가주가 이제는 ‘가장 세금 부담이 높은 주’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개인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13.3%에 달하는 가운데 높은 생물가와 결합된 ‘세금 피로도’가 누적되며 주민 40만 명 이상이 주를 떠나는 ‘가주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6일 세금정책 연구기관인 텍스파운데이션이 최근 공개한 주별 소득세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의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13.3%이다. 여기에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1.1%의 추가 급여세(일명 ‘백만장자 세’)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최고 한계세율은 총 14.4%에 달한다. 이는 비슷한 방식의 누진세 구조를 채택한 하와이나 뉴욕 등을 넘어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표 참조)
현재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주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에 달한다. 이 중 41개 주는 근로소득(임금·급여)에 직접 과세하며, 뉴햄프셔는 배당·이자소득에, 워싱턴주는 자본이익(capital gains)에만 세금을 매긴다. 반면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와이오밍, 알래스카 등 7개 주는 개인소득세 자체가 없다. 가주의 14.4% 최고 세율은 소득세가 없는 주와 비교할 때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2.5% 수준인 애리조나나 노스다코타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미국 내 다수의 주가 단일세율을 채택해 모든 소득 구간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추세와 달리 가주는 급격한 누진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누진세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주 정부는 높은 세율이 주민 복지 확충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세금이 공공 서비스나 복지로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LA 등 대도시의 주거비, 보험료, 전기료는 이미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세, 판매세, 환경세까지 더해지면서 골든스테이트 주민들 사이에서 ‘세금 피로도’(tax fatigue)가 심각하게 누적되고 있다. 소득세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유는 판매세처럼 간접적인 세금과 달리 개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기 때문이다.
고율의 세금과 천정부지로 높은 집값, 보험료, 생활물가는 가주 엑소더스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가주를 떠난 인구는 40만 명 이상에 달한다. 이들이 가장 많이 옮겨간 지역은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인데, 이들 지역은 낮은 세율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텍스파운데이션 보고서는 “가주와 다른 주의 세율 격차가 이주를 자극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고세율과 생활비 상승의 결합으로 인해 가주 엑소더스 현상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고소득층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은 단기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을 피해 고소득층이 떠나면 오히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역진적 역설(regressive paradox)’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이제 미국의 세금 구조는 단순한 재정 시스템이 아니라 주민이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삶의 선택지로 변했다”면서 “가주의 세율·복지 수준·삶의 질 사이의 균형 감각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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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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