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뉴스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 K씨가 여성 준강제추행과 과실치상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한국시간) TV조선은 K씨가 술에 취한 여성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한 뒤 차에 태워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K씨는 여성을 성추행한 후 길가에 끌어내렸고, 여성은 당시 얼굴을 크게 다쳐 피를 흘렸다.
피해 여성 가족은 피해 여성의 상태에 대해 "얼마 전에 장애 진단도 받았다"라며 "지금은 아예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거울도 안 본다"라고 전했다.
여성은 방치 1시간 반 만에 행인 신고로 경찰과 소방에 넘겨져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 판정을 받았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왼쪽 눈 시력을 잃었다.
가해자는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 K씨로, 2023년 4월 홍콩에 본사를 둔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최고경영자였으나 성범죄 재판을 받느라 사임한 바 있다.
K씨는 2021년 1월 새벽 술 취한 여성을 조수석에 태워 추행하는 등, 일면식 없는 여성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K씨가 복역 후 지난 4월 출소,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영장 판사가 제시한 첫번째 기각 사유는 "피고인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다"였으며, 두번째 청구된 영장은 "새로운 구속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각됐다.
당시 K 씨의 법률대리인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영장판사 2명과는 과거 연수원 동기였다고 알려졌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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