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독자들은 이민이나 유학을 계기로 미국에 정착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최대 50%에 이르다 보니, 미국도 비슷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 연방 세법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개인은 약 1,399만 달러, 부부는 약 2,800만 달러까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인가요?”라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는 “증여세 한도를 넘지 않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답하면서, 동시에 두가지 사항을 꼭 확인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는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강남에 있는 건물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건물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는 사람이 낸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면제 한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 부부가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에 나가 거주하며 살다가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아내가 남편 명의의 미국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면제 한도가 $60,000로 줄게 되며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된다.
또한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속법 기준으로 한국 상속세도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말자.
둘째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가치가 100만 달러인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들 이름을 등기에 올리거나 증여로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아들은 부모가 집을 구입했을 당시의 30만 달러를 취득가액으로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따라서 몇 년 뒤 이 집을 120만 달러에 팔게 되면, 1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를 뺀 90만 달러에 대해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통해 집을 물려받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세법상 상속 시점의 시가인 100만 달러로 취득가액이 상향 조정되는, 이른바 Step-Up in Basis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 직후 집을 매각하면 양도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상속 시 기준가액 (100만 달러)에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 계획은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Transfer on Death Deed나 리빙 트러스트 등을 의미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미국에서는 자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도 미리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더 많은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 또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다양한 합법적 절세 수단인 트러스트를 활용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 세금은 결국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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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박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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