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서 선관위원장 해임 재의결, 주법까지 동원 “이사회에 권한 있다”
▶ 선관위원장, “받아들일수 없어”

24일 뉴저지한인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차기회장 선거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뉴저지한인회의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종석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조치를 뒤집는 유임 결정을 내리자[본보 11월24일자 A3면 보도] 이사회가 다시 한번 뉴저지주법까지 동원해 이 선관위원장을 해임시키는 등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뉴저지한인회 이사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참석 이사 15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이 선관위원장 해임을 재의결했다.
이사회는 이날 선관위원장 해임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는 이승민 한인회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해임 표결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뉴저지주 비영리법인법(Title 15A)’의 6조 9항에 ‘이사회는 이사 과반이상이 동의하면 이유가 없어도 위원회 위원을 해임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한인회 내 선관위원회 위원 해임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사회는 지난 14일 “이 위원장이 선관위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조직 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6가지 사유로 해임을 의결한 바 있다. 이사 다수는 “내부적으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외부에다가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웠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비판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선관위원장 해임 권한은 이사회에 없다. 선관위 세칙에 따라 자신에 대한 유임 여부는 선관위가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선관위에 요청했고, 이에 선관위가 지난 20일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 위원장 유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사퇴를 선언하고 퇴장한 송미숙 전 이사장의 사임 수리 및 이사직 해임을 재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이대우 한인회장은 이날 이사회 종료 후 “선관위에 이사회 결정을 전달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일정 등을 정하면 빠른 시일 안에 선거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선관위원장은 “한인회 누구도 회칙 및 세칙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이사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선관위 모임에서 신임을 받은 만큼 선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5일 선관위 모임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선관위 세칙에 선관위원 해임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따르는 것이 아닌 뉴저지주법을 이유로 이사회에 해임권한이 있다는 것은 변호사 개인 의견일 뿐이다. 선관위 세칙은 이사회의 인준으로 발효된 만큼 이사들도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한인회 내홍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해 차기 회장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 지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한인들은 “한인회 내부 상황이 조속히 정상화돼 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서한서 기자>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