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프트레이딩, 테라·루나 폭락 과정서 부당이득·테라 붕괴에 기여”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초래한 가상화폐 기업 테라폼랩스의 파산관재인이 미국 트레이딩 업체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일리노이주 북부연방지법 등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의 파산관재인 토드 스나이더는 전날 점프 트레이딩과 이 회사 공동 창립자 등을 상대로 40억 달러(약 5조9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산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인 스나이더는 점프 트레이딩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관련 거래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이들 가상화폐의 붕괴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점프 트레이딩은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 기법으로 유명한 투자회사다.
점프 트레이딩의 자회사인 타이모샨은 2021년 5월 테라의 가치가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자 이를 대량으로 매입해줌으로써 가격을 떠받쳐준 적이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테라의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졌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면서 총 400억달러(약 59조원)가 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테라폼랩스의 설립자인 권도형 씨는 트레이딩 회사 개입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 부양 사실을 알리지 않고 테라가 알고리즘에 따라 자체적으로 가치를 회복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고, 이는 그가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핵심 근거가 됐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지난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권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6월 미 증권거래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자 44억7천만 달러(약 6조6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을 납부하기로 SEC와 합의한 바 있다.
SEC 조사를 받아오던 타이모샨 역시 지난해 12월 1억2천300만 달러(약 1천800억 원)의 과징금을 내기로 SEC와 합의한 바 있다. 당시 SEC는 타이모샨이 루나 거래로 약 10억 달러(약 1조5천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테라폼랩스는 작년 1월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작년 9월부터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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