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등 피고인 8명 출석해 특검 구형…변호인단 장시간 변론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지난 9일 열렸으나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장장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 나오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증 조사란 유무죄를 판단하고자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앞서 지난 9일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증거 조사가 8시간가량 이어지면서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사실 및 증거와 관련 없는 발언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 당시 법정 상황을 두고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라는 표현도 회자했다.
실제 조 전 청장 등 다른 피고인의 서증 조사에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재판 이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보인 행태도 논란이 됐다.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온전한 변론기일(13일)을 확보해 만족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충분한 변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일부러 '지연작전'을 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변론 예상 시간을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증거 조사 및 최후변론,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한 소요 시간, 분량 등은 사건 진행 상황과 변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상당한 분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에만 1시간가량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날 결심 절차를 무조건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인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구형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권은 조은석 특검에게 주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일정대로 진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재판 출석이 어려워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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