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청구 소송 변론기일인 11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9.11 [스타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 원의 가압류가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희진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연예기획사 오케이 레코즈 측은 13일(한국시간) 스타뉴스에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확인 중에 있다는 것. 또한 "확인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1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도 가압류된 바 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이다.
이번 가압류는 과거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있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 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다고 주장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024년 어도어와의 갈등을 이어오다 최근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멤버 다니엘은 퇴출됐다.
이어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 민 전 대표 등 3인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어도어가 이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약 431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다니엘 측 역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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