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A, 재정적자 긴급세출 결의안 최종 거부
▶ “예산 과다지출, 긴급세출로 처리 부적절”, 재산세 대폭인상·공공서비스 감축 불가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의 재정적자 77만5,000달러에 대한 긴급세출 결의안 승인 요청이 무산되면서 팰팍에서 대폭적인 재산세 인상이나 공공서비스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팰팍 정치권에 따르면 뉴저지주 커뮤니티어페어국(DCA)은 지난 22일 팰팍 타운정부가 요청한 예산 부족분 77만5,000달러에 대한 긴급 세출(emergency appropriation) 결의안에 대한 허가를 최종 거부했다.
이번 결의안은 해당 적자분을 뉴저지주법이 정하고 있는 새 회계연도 타운정부 운영예산이 전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세출상한(appropriations cap)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년 적자분이 주민 재산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2026년 행정예산에 전액 포함되면 그만큼 세입을 늘리거나, 정부지출 삭감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를 긴급 세출로 분류해 예산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팰팍 의회는 지난달 15일과 이달 5일 두 차례나 긴급 결의안을 승인해 DCA에 제출했지만 번번이 거부됐고, 재심 요청마저 기각된 것이다.
DCA는 최종 거부 통보서에서 예산안 처리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행정적 문제로 인한 과다 지출을 긴급 세출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DCA는 ▲2025년 12월15일자 결의안은 시의원 3분의 2 찬성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 ▲2026년 1월5일자 결의안은 2025년 회기 이후 타운의회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불허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DCA는 “정부 운영 예산 채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긴급 지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뒤늦게 긴급예산으로 처리하려 한 ‘사후승인’ 성격에 가깝다”며 “과거 감사기록 등에 따르면 팰팍 타운정부는 정해진 예산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예산 배정없이 물품을 선주문 하는 행태가 반복돼왔다. 이번 77만5,000달러 적자 역시 과다 지출로 여겨진다”고 적시했다.
결과적으로 DCA의 최종 거부로 인해 특별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2026년 팰팍정부 예산에서는 주민 재산세 대폭 인상 또는 공공 서비스 감축 등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와관련 민석준 팰팍 시의원은 “이번 DCA의 최종 불허 통보서에서 그동안 지적해왔던 팰팍 행정부 부실 문제가 분명히 확인됐다. 주민들의 재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폴 김 팰팍 시장은 “DCA의 불허 결정 유지에 대한 대책을 타운정부 행정 책임자 및 시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지금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데 집중해야할 때”라며 “지난해 12월 타운의회에서 긴급 세출 결의안에 대해 시의원 2명이 기권하면서 찬성 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만약 당시 표결 결과가 달랐다면 DCA에서 허가가 이뤄졌을 수 있었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 아닌 주민과 납세자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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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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