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동석(왼쪽)과 박지윤 /사진=스타뉴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간 상간 소송은 모두 기각으로 결론났지만, 이혼 소송은 현재진행형이다.
29일(한국시간) 스타뉴스 취재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는 4월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7일 두 사람이 각각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해당 판결이 이혼 본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양측의 외도 여부를 둘러싼 쟁점은 이혼 소송 본안에서 다뤄지고 있었으나, 박지윤이 2024년 7월 최동석의 상간녀로 지목한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최동석 역시 같은 해 9월 박지윤과 상간남으로 지목한 B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격화됐다. 이번 상간 소송 여파로 최동석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하는 등 방송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상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 생활 중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박지윤 측 또한 "혼인 기간 및 소송 진행 중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27일 양측의 상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그동안 제기된 주장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간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두 사람이 각각 원고로 나선 상간 관련 민사 소송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과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상간 소송에 대한 항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인연을 맺어 연인으로 발전했고,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14년 만인 2023년 10월 파경을 맞았다. 현재 자녀들의 양육권은 박지윤이 보유하고 있으며, 친권은 최동석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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