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자동차세·주정부세 합쳐 1만 달러 초과시
▶ 오버타임 근무자는 마지막 월급명세서 제출하면 OK

한인들이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올해 세금보고 시 팁·오버타임 소득이 있는 납세자, 65세 이상 시니어, 주택 및 자동차세를 많이 납부한 납세자들은 지난해 통과된 OBBB(One Big Beautiful Bill)로 인해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65세 이상 시니어가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을 수령하는 경우, 연방 소득세 신고시 1인당 6천달러, 부부 공동 신고시 1만2,000달러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집), 자동차세, 주정부세 등을 포함한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는 기존 최대 1만불에서 최대 4만달러까지로 대폭 인상됐다.
백성호 회계사는 “페어팩스 싱글 홈의 경우, 백만달러가 넘어 재산세만 1만달러가 넘는다”면서 “자동차세와 주정부 세까지 합치면 OBBB로 인한 공제 한도가 4만달러까지 인상됐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팁 소득은 연간 2만5,000달러까지, 부부 공동신고 시 최대 5만달러까지 비과세되며, 오버타임 소득은 연간 1만2,500달러까지, 부부 공동신고시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비과세가 된다.
이신욱 회계사는 “한인사회에서는 팁을 받는 웨이트리스, 오버타임을 하는 간병사들이 많은데, 이들의 경우에도 OBBB로 인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팁은 W-2에 나오지만 오버타임은 W-2에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마지막 월급명세서를 세금 보고시 회계사에게 제공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방 표준 공제액은 부부 공동 신고는 3만1,500달러로 전년도보다 2,300달러 증가했다. 싱글 납세자와 별도로 신고하는 기혼자는 1만5,750달러로 전년 대비 1,150달러 증가했다. 세대주의 표준 공제액은 전년 대비 1,725달러 증가한 2만3,625달러다.
세금보고는 지난 26일부터 시작됐으며 4월15일 마감한다. IRS에 따르면 올해 평균 세금 환급금은 4,000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평균 환급액보다 약 1,000달러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표준 공제 확장, 자녀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 확대, 추가 감세 조항 적용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직장인의 경우 W-2양식, 자영업자는 1099 양식, 그리고 오바마케어를 한 경우 1095-A 폼을 잘 챙겨둘 것을 권고했다.
또한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학비 증명서와 패어런트 플러스 론에서 학자금을 갚고 있는 경우 학자금 납부 증명서를 챙기는 것이 좋다. 주식이나 코인투자 및 모기지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동산세, 개인 재산세, 의료비, 기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매년 세금보고 시, 자녀가 파트타임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권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가 세금보고를 별도로 했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23세까지의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1/2 이상의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다면 이 자녀는 부양가족이 된다. 단, 자녀의 급여, 임금, 팁 등이 1만5,750달러를 초과하면 자녀 본인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이신욱 회계사는 “자녀가 W-2를 받았다면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서 별도 세금보고를 통해 환급도 받을 수 있다”면서 “W-2는 일정금액까지는 선택사항이지만 1099를 받아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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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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