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확정 판결까지 감시”
▶ 내일 법사소위 안건에 사면법 개정안…의원들 판결 성토 속 “준엄한 응징” 평가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 [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이하 한국시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 2심,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당시 이 내용을 법안을 포함했다가 법 체계 등을 고려해 추후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에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정 대표는 "(내란죄)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내란의 티끌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내란수괴도 고령에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겼다"며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한 당내 성토도 이어졌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판부가) 법정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국민의 내란 단죄 의지에는 부족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재판받은 이 순간에도 팔팔하게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65세 '청년'에게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라며 "반드시 항소해 사형 선고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번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며 "이 선고가 상처 입은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치유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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