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 아니라 선택”…애플, 이미지 검토 기술 발표했다 검열악용 우려에 취소
애플이 아동 성 착취물(CSAM) 유포 등을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주 정부에 피소됐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메이슨카운티 순회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보호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 기관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와 관련해 애플에 제기한 첫 소송이다.
주는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동 성 착취물의 유통·보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고의로 방치하고 수년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플이 내부 대화에서 자사 서비스를 "아동 포르노 유통 최적 플랫폼"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애플이 업계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탐지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메타가 지난 2023년 아동 성 착취물을 각각 147만 건과 3천60건 신고한 것과 달리 애플은 같은 기간 267건만을 신고하는 데 그쳤다면서 "이는 수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애플이 관련 탐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 등을 요청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에 "메시지, 사진 공유, 에어드롭, 실시간 페이스타임 통화 등에서 노출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개입하는 커뮤니케이션 안전 기능과 부모 통제 기능이 사용자의 안전, 보안, 개인정보보호를 핵심으로 설계됐다"고 해명했다.
애플은 "끝없이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고 어린이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21년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 할 때 이를 미리 검토하는 '뉴럴해시' 기능을 발표했으나, 이 기술이 정부의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발에 직면하자 도입을 취소했다.
애플은 2024년 말에도 아동 성 착취물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피소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올리는 콘텐츠에 대해 해당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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