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자수하는 이용자가 나날이 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중순 AVMOV를 발견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인 19일까지 이곳에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 총 170건을 제출받았다.
경찰은 AVMOV 운영진을 일부 특정해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다수 게재하고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자수자는 불법 촬영물을 단순 시청한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라는 것이다. ‘고의성’이 혐의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다. 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그런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혐의가 성립한다.
해당 사이트 이용 내역은 모두 디지털 자료로 남아 있어 증거인멸이 어렵다는 점도 자수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풀이된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한 포인트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자수자를 포함한 사이트 전반의 이용 기록을 살펴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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