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별로는 상호관세 반환 요구 가능성…일부는 이미 소송 제기
일본 정부는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신중한 분위기다.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 7월 미일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5천500억 달러(약 794조원)의 대미 투자 등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 현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동차나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에서도 "대미 투자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경제 부처의 고위 간부는 "위법 판결이 내려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계속 부과하리라는 것은 예상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요미우리신문도 "대미 투자는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진행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는 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로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기로 최근 발표까지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과 미국 관세 협의에 기초해 합의했던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 첫 프로젝트에 양국이 일치했다"며 공급망을 구축해 유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다카이치 총리는 내달 중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서기는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기업별로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한 반환 요구 등은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12월 스미토모화학, 가와사키모터스, 도요타통상 등 일본 기업의 미국 관계사 9곳 이상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징수된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들 기업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반환받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닛케이는 "앞으로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서는 일본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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