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환급 절차 마련 안 돼… “전액 환급” 요구

페덱스 차량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물류 기업 페덱스가 대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로이터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페덱스는 이날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자사가 지불한 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관세 환급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 중에서는 페덱스가 처음으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CNBC는 전했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국 정부를 피고로 적시하며 "미국에 납부한 IEEPA 관세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소장에는 지난해부터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페덱스가 얼마의 금액을 납부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2026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1조4천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직전 2025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는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IOR)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 정보와 업데이트를 적절한 시기에 전할 것이며 미국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과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양해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있기 전에도 1천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섰다.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 비용을 품목별로 상세히 분류해 놓은 세관 서류나 송장이 있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등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로펌 힌클리 앨런의 론 치오티 변호사는 "계약서에 관세 관련 가격 인상 조항 등이 명시돼 있고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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