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법도 오늘 국회 통과 전망
▶ 행안부 중수청, 법무부 공소청 설치
▶ 검 수사 개시·지휘 원천 배제 골자
▶ ‘대통령령 따라 검 공무원 임용 가능’
▶ 공소청법 추가 부칙, 강제 인사 우려
▶ 개정 앞둔 형소법도 진통 불가피
▶ 수사 보완책·협력 관계 마련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곧바로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 결정에 이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6월 지방선거 이후 검사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개정해 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안건으로 상정한 공소청법을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만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처리 직후 중수청법을 바로 안건으로 상정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여권의 강제 종결, 법안 표결 절차를 거쳐 21일 무난한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0월 2일 법 시행에 따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동시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중수청 구성은 일반직 공무원 외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더해 법왜곡죄까지 수사한다. △중수청 개시 통보, 공소청 입건 요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감독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 등 조항은 삭제됐고, 중수청은 다른 기관 사건에 대해 우선 수사권을 갖는다.
신설 법안 골자는 검사의 수사 개시는 물론, 지휘 등 관여 자체를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검사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중수청법에선 앞서 정부안엔 포함됐던 수사관과 검사의 상호 의견 제시·협의 의무 조문이 통째로 삭제됐다.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에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조항만 남았다. 여당 내 강경파의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공소청법엔 본회의 상정 직전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본인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에 따라 유사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검사의 중수청 수사관 지원이 부족할 경우 ‘수사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본인 의사 존중’ 등 조문이 모호해 위헌적 강제 전직, 불이익 인사 조치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기소권이 있는 검사를 사법경찰인 수사관으로 재배치하면 신분, 직무의 본질이 바뀌어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으론 위법 소지를 해소하긴 어렵단 지적이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소청·중수청법에서 들어낸 검사의 지휘, 협력 관련 조항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충돌되는 지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수청 수사 개시 통보 조항이 사라져 ‘사건 암장’ 위험이 커진 데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현재로선 중수청 내부 수사심의위원회 정도가 통제 장치다. 공소유지 주체이자 법률가인 검사와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실질화할지도 풀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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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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