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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신고 불이행땐 ‘벌금’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한-미 세무상식 Q&A
입력일자: 2009-11-04 (수)  
Q : 해외계좌 보고의무(Form TD F 90-22.1 FBAR)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세금 보고 기간에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 해외 금융계좌(은행계좌, 파생상품,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연기금계좌 등)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음해 6월30일까지 재무부에 ‘Form TD F 90-22.1’을 제출해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4월15일까지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스케줄 B, 파트 3에 계좌보유 사실을 보고하고(보유국가 기재 포함)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Form TD F 90-22.1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계좌당 1만달러,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만달러와 계좌 최대잔고의 50% 중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이는 보고가 이뤄지는 순간까지 매년 갱신해서 부과된다.

납세자가 1만달러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에서 이사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다음해 4월15일까지 이 소득을 미국 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누락된 세금과 이자, 그리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문의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82-2-39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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