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사이드 헤밋시
E-Verify 의무화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헤밋시가 모든 고용주의 전자 노동자격확인시스템(E-Verify) 사용을 의무화했다.
헤밋시는 지난 25일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겼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9일부터 헤밋시 관할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는 신규 직원 채용시 연방정부의 전자 노동자격 확인시스템인 E-Verify를 통해 채용하려는 직원이 합법 노동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불법 이민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는 1차 적발시 경고 조치와 함께 불법 이민자 직원을 해고해야 하며 2차 적발 시 영업허가가 박탈된다.
텍사스 사법기관
지문조회 불체 색출
텍사스주의 모든 지역 사법기관들은 지문대조를 통해 불법이민자를 색출해 내는 국토안보부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될 전망이다.
텍사스 주상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SB 9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텍사스주 내의 모든 지역 사법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국토안보부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안보부가 미 전국 사법기관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색출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법기관은 체포한 범죄 용의자들의 지문을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불법 이민자로 판정될 경우 이를 연방 이민당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이 법안에는 시민권자 또는 합법 이민자 신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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