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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수십여명 고용 타운 거리매춘 집중 단속 농장주에 100만달러 벌금

당국, 고용주 처벌 강화
입력일자: 2012-05-05 (토)  
연방 당국의 I-9(종업원 합법고용 확인서) 감사기간에 해고한 불체자들을 재고용했다 형사 기소된 농장주에게 1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법신분 종업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수십 여명의 불체자를 고용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워싱턴주 두발지역의 대규모 농장기업인 ‘허브코 인터내셔널사’에 100만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형이 선고됐으며 업주 에드워드 윌리엄슨 앤드류 등 고위간부 4명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형이 선고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당국이 미 전역에서 불체자 고용혐의로 형사 기소된 업체는 221개에 달했으며 불법 고용혐의가 적발된 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1,05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ICE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ICE 특별수사관들의 I-9 감사를 통해 적발된 불체신분 직원 86명을 해고한 뒤 2주일 만에 해고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불법 채용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 중범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업체는 ICE의 감사를 통해 직원 300여명 중 200여명에 대한 합법체
류 신분입증 서류를 갖추지 못한 사실이 적발됐고, 결국 신분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해고된 직원 86명 중 25명을 다시 불법 채용, ICE의 눈을 피해 야간 시간대에 근무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ICE는 이 업체가 비밀리에 재고용한 불체신분 해고직원들은 ‘A팀’으로 별도 분리해 비밀리에 일을 시키며 이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허브코 인터내셔널사와 업주 등을 형사 기소한 제니 더컨 연방검사는
“이 업체의 행위는 명백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범죄행위로 불체자를 불법 고용하는 업주들의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허브코 인터내셔널사는 전국 2,700여개 식품점에 유기농 채소를 공급하는 대형 업체로 워싱턴, 콜로라도,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지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