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업주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 연말까지 3,000개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I-9(종업원 고용자격 확인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소리 없는’ 이민단속으로 불리는 I-9 감사는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단 한 건도 실시된 적인 없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단속 방식으로, 지난해 미 전국 2,400개 업체가 I-9 감사를 받은 것을 포함해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만 7,500개 업체가 I-9 감사를 받았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존 모튼 국장은 최근 ICE가 I-9 감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고용주들에게 경고하고, 올 연말까지 매 2개월마다 500개 업체씩 연말까지 3,000개 업체에 대해 I-9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모튼 국장은 “ICE의 I-9 감사는 지난해보다 훨씬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3,000개 업체들이 ICE의 I-9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CE의 I-9 감사가 전례 없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 모튼 국장의 경고는 불법이민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칼 셔스터만 이민변호사는 “ICE가 불법이민자 고용 업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이미 올해 들어 불법이민자를 고용했다 I-9 감사로 적발된 업주들에게 거의 500만달러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벌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ICE 측에 따르면 올해 들어 I-9 감사로 불법이민자 고용 사실이 적발됐다 벌금 부과뿐 아니라 ICE 수사관에 체포된 업주가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마다 500개 업체를 감사하겠다고 밝힌 모튼 국장의 확고한 단속의지는 현장에서 강력한 I-9 감사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월과 3월에 걸쳐 전국 1,000개 업체에서 I-9 감사를 실시했던 ICE는 지난달에도 500개 업체에 감사실시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돼 연말까지 3,000개 업체에 대한 I-9 감사가 실제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 ICE는 소규모 영세업체도 예외 없이 I-9감사 대상에 포함돼 한인 영세봉제업체나 건설업체, 심지어는 미용실까지도 감사대상이 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ICE는 지난해 감사를 받은 업체들도 올해 I-9 감사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 번 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방심하고 있는 업주들의 허를 찌르는 경우도 있다.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업주는 1차 적발 때 불법고용 종업원 1인당 275~2,200달러, 2차 적발 때 2,200~5,500달러, 3차 이상 적발 때는 3,300~1만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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