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특별 영주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창업법안’(Startup Act 2.0, S.3217)을 초당적으로 상원에 발의(본보 5월23일자 보도)한데 이어,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초당적인 동반법안이 상정돼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의 마이클 그림, 케빈 요더 의원 등과 민주당의 로레타 산체스(CA), 러스 카나한 의원 등 민주·공화 양당 의원 7명은 이같은 내용의 H.R.5893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분야 전공으로 미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들 위한 특별 취업비자 5만개를 신설하고, 과학·기슬분야와 연관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외국인 사업가에게 특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7만5,000개의 창업비자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 스템분야 전공 유학생을 위한 취업비자는 H-1B비자와는 별도 쿼타로 운영되고, 스템분야 미 기업에서 5년 이상 취업 때 영주권 신청이 허용된다.
또, 스템분야 벤처 창업비자는 연간 7만5,000명의 외국인 사업가에게 특별비자를 발급해 영주권 신청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이 법안에는 취업비자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고, 소규모 창업 벤처기업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마크 워너(민주), 크리스 쿤(민주), 마르코 루비오(공화), 제리 모란(공화) 등 상원의원 4명은 지난달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창업법안’(Startup Act 2.0)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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