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살난 아들 집에두고 샤핑
▶ 아파트 이웃 아동호보국에 신고
잠깐동안의 실수와 무관심으로 자녀와 생이별을 하는 한인부모들이 속출하고 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11일 웨스트모어랜드와 2가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42·여)씨가 올해 열살난 아들을 집에 혼자 남겨두고 샤핑을 하러 나갔다 동네주민의 신고를 받고 나온 아동보호국에 아들을 빼앗겼다. 김씨는 이날 3시간이상 집을 비운채 베벌리센터에 다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러나 아동방치(Child Abandonment)혐의로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LAPD관계자는 "김씨가 ‘아들이 열살이니 혼자 둬도 괜챦겠지’하고 방심한데다 법규정을 잘 몰라 그같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 형법 271조에 따르면 부모는 14세 이하의 자녀를 보호자없이 혼자 방치해둬서는 안되며 베이비시터도 반드시 14세이상인 사람을 써야한다. 만약 혐의가 가벼우면 경고만 받고 아이를 돌려받지만 그렇지않으면 포스터홈에 아이를 빼앗긴채 중범이나 경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지난 4월에도 LA에 사는 한인부부가 싸움을 하던중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편이 배우자폭행혐의로 체포됐으며 아내는 아이를 때린 혐의로 입건되는 바람에 부모와 아이가 강제격리 됐었다. 아이의 강제격리의 경우 아이가 경찰에 "엄마가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방치할 경우에는 아동학대등의 혐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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