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여부를 가름하는 혈중알콜농도의 연방기준치를 0.08%로 통일하고 트럭운전자의 1일 운전시간을 줄일 것을 규정한 법안이 15일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주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책정된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를 0.08%로 일원화하고 지난 60여년간 하루 16시간 이내로 유지되어온 장거리 트럭운전자의 운전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줄이는 법안을 총 547억달러 규모의 2001 회계연도교통부문 지출안에 연계시켜 99-0으로 통과시켰다.
상원 지출안은 하원안과의 절충과정을 거쳐 단일안으로 정리된후 상하양원에서 각각 재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하원의 교통지출안에는 혈중알콜농도 전국통일기준안이나 트럭운전자 근무시간조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원은 지난 98년에도 음주운전의 혈중농도기준을 0.08%로 못박은 조항을 고속도로지출법안에 삽입시켜 승인했었으나 양원합동의원회의 법안 절충과정에서 하원측의 반대로 삭제된바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8개주와 컬럼비아특별구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기준은 0.08%이나 32개주는 0.10%를 채택했다. 알콜농도의 연방기준설정안은 주류제작 및 판매업체들로부터 거센반발을 받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MADD)는 혈중알콜통도의 연방기준을 0.08%로 확정할 경우 연 500-700명의 목숨을 구할수 있다며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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