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의한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이 미국법정에서 일본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정부의 2차대전 전쟁범죄 합동조사단(IWG: Interagency Working Group)이 지난 5월부터 연방정부 공무원만 최소 100명 이상 투입, 일본전쟁범죄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IWG는 1998년 10월 제정된 ‘나치 전쟁범죄 공개법’(연방공법 제105-24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령 제13110호로 ‘나치 전쟁범죄 합동조사단’ 발족을 명령, 출범한 기구로 백악관(국가안보위원회)·국무부·국방부·법무부·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미국정부기록보존소·홀로코스트박물관 고위관리 및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단장은 정부기록보존소 부부소장인 마이클 쿠르츠 박사.
IWG의 그렉 브래드셔 박사는 "합동조사단이 일본과 그 동맹국의 전범·전쟁범죄·인권유린·경제수탈과 관계된 문헌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이를 위해 연방정부 공무원만 최소 100명 이상 투입돼 있으며 2002년 1월까지 활동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IWG는 유대인 징용소용이 마무리 단계에 있던 지난 5월23일 "조사의 2단계로 일본의 전쟁범죄로 조사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조사의 촛점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쿠르츠 IWG단장도 조사확대를 발표하면서 "2차대전 당시 태평양을 무대로 자행된 전쟁범죄에 대한 보다 명백한 규명을 외치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조사확대가 이같은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WG가 일본전쟁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나치 전쟁범죄 공개법’의 "나치와 그 동맹국의 전범 및 수탈행위와 관련, 미국 정부가 보관중인 비밀문서를 확인·수집·비밀해제권고·공개하고 그 결과를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브래드셔 박사는 "한국인 징용과 정신대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전쟁범죄와 관련, 미국정부가 보유중인 서류의 ‘대부분’은 지난 70~80년대 비밀해제돼 공개됐다"고 덧붙여 아직 비밀로 분류돼 있는 중요한 문서들이 있음을 시사했다. 브래드셔 박사는 "미국은 승전후 일본으로부터 압수한 서류의 대부분을 1950년대 중반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본정부에 되돌려 줬다. 일본정부가 2차대전 관련 서류를 공개해오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며, 미·일 관리들이 이 서류에 대한 접근문제를 놓고 접촉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WG에 속한 일라이 로젠바움 연방법무부 특별수사국장은 워싱톤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우) 산하 법률위원회의 명예고문이며 IWG 역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크리스 심슨 교수(아메리카대·커뮤니케이션)는 이 법률위의 공동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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