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부터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거나 합법체류 신분이 아닌 외국인들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주정부건강보험인 ‘건강가족플랜(Healthy Family Plan)’의 수혜대상이 부모들에게도 확대되고 96년 8월22일 이후 입국 이민자 어린이들에 대한 1년간 수혜제한 규정도 폐지됐다. 또 올해부터는 많은 외국출신 학생들이 가주 주민에게 적용되는 훨씬 적은 등록금으로 주립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주의회는 올 회기 마지막날인 31일 자정을 기해 이민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들 이민·웰페어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이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이날 통과한 AB 1463법안은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합법체류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의 가주운전면허 발급조건을 대폭 완화, 당장 한인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토록 하고 있는데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납세자 등록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기타 증명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합법체류자격 증명조항을 폐지, 영주권을 포함해 합법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게는 3년간 유효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토록 하며 ▲유학생이나 관광객등 합법적인 외국인 방문자에게는 90일간 유효한 임시 운전면허증만 발급토록 한 규정을 폐지, 이들도 3년짜리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합법체류자격 증명조항을 폐지, 소셜시큐리티 번호만 있으면 불법체류자까지도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한인커뮤니티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94년 강화된 현 운전면허증 발급조항은 운전면허 신청시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합법체류신분을 함께 증명토록 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는 물론 비자가 만료된 방문객이나 유학생의 면허 취득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주의회가 통과시킨 건강가족보험 관련 확대법안들은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인 자녀를 둔 부부에게도 보험혜택이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현재 보험혜택을 못받고 있는 약 60만명의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성인들이 커버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4인가족의 경우 연 수입이 4만3,000달러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다른 법안은 96년 8월22일 이후 입국자 어린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 미 입국시기에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96년 8월22일 이후 입국한 외국출신 어린이는 내년 6월까지만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주의회는 이밖에도 공립대학교의 캘리포니아 주민 등록금 자격조건도 완화, 영주권을 포함해 합법체류자격 신청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도 가주주민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등록금을 내고 UC나 칼스테이트 계열,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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